
워드프레스를 사용 중입니다. 테마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중입니다. 이 테마의 설명에는 다음처럼 나와 있습니다.
Commercial theme This theme is free but offers additional paid commercial upgrades or support.
그래서 무료로 사용 중인데 style.css
소스코드를 수정하고 싶어졌습니다. style.css
의 라이선스는 style.css
파일에 헤더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License: GNU General Public License v2 or later
제가 수정된 파일을 별도로 배포하지 않지만,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 style.css
가 자동으로 다운로드 됩니다. 그래야만 화면에 스타일링이 적용되니까요. 그리고 번거로워서 수정된 style.css
파일을 별도로 배포하기 싫지만, style.css
파일 헤더에 수정 사항을 명확히 기록할 생각이고 사용자 요청시 그 주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법적 문제가 있습니까?
MS 코파일럿의 답변:
GNU General Public License v2 (GPLv2)는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사용, 수정, 배포를 허용하는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입니다. 사용자가 주어진 규칙을 지키는 한 수정 및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GPLv2의 수정사항 공개: GPLv2에 따르면, 수정된 파일을 배포하거나 서비스에 사용하면서 다른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원본의 라이선스 조항에 따라 수정된 소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별도의 요청을 통해 접근할 수 있게 하면 이는 GPLv2 조건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요청할 때 수정된
style.css
파일의 명확한 주소를 제공한다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자동 다운로드에 대한 맥락:
style.css
파일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 자동으로 다운로드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서비스 운영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이를 “간접적 배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 배포도 GPLv2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 헤더 기록의 명확성: 수정된 파일의 헤더에 수정 사항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은 적절하며 GPLv2의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정된 파일을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면서도 사용자 요청 시 소스 코드를 명확히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고, 수정 내용을 명확히 기록했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관련된 전문가(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